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시 장애인 기대여명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은 1천만 원에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자(부상을 입은 사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와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2. 통계청 고시 성별·연령별 통계표를 통해 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확인
  3. 확인된 기대여명에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다면 이를 1년으로 보아 전체 연수 산정
  4. 산정된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 산식: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장애인 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최신 통계표 적용: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통계표 확인 후 적용
  2. 법정 증빙 서류 구비: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을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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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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