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한도는 공제 항목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금액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비율을 한도 계산에 반영하지만 전체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 가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종합한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과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한 재산 등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자가 받은 재산이나 가산된 증여재산가액도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산을 받는 사람)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아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종합한도 변동 점검: 상속인 외 유증이나 상속 포기로 인한 한도 축소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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