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과 법정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산정합니다.

항목공제 기준
기초공제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 시 2억 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고령자 1명당 5천만 원 및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금액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선택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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