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이와 별도로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합산
- 위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 선택한 금액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추가로 합산
- 최종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소 공제액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용
- 상속 재산 가액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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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공제액이 있나요?
상속 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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