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사전증여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과세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모아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 재산이 대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 부족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잔액 확인: 사전증여재산 가액 비중이 크면 법정 공제액을 모두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잔액 확인
- 증여 시점과 대상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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