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액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상속 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 재산,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항목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떤 단계로 산출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차감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차감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잔액 차감
- 최종 산출된 금액을 각종 상속공제 합계액의 한도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산정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한도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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