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는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선택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기초공제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여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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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 명일 때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 외에 연로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도 기초공제와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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