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방식을,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은 두 방식 중 공제액이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가장 기본적인 상속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를 합산하는 방식 또는 일괄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금액 |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액의 합계 |
| 인적공제 항목 | 해당 없음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
| 유리한 경우 | 합산 공제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 합산 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기한 내 상속세 신고: 유리한 공제 방식을 직접 선택하기 위해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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