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현행 5,0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공제 금액으로 1인당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이미 시행 중인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자녀공제 상향 여부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사람에 대한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현행 1인당 5,0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선택하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선택
- 자녀공제액 산출: 1인당 5,000만 원 기준에 따라 상속인 수에 맞춰 산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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