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과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를 상속받은 경우 | 한도 규정 미적용 |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를 상속받은 경우 | 한도 규정 적용 |
공제 적용의 한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법령과 재산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그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만 해당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산정
- 유증 재산 차감: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한도 계산 시 차감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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