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며,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금액 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니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이나 상속 포기 재산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하려면
- 전체 재산 기준 적용: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금액을 전체 재산 기준으로 적용
- 공제 한도 산정: 손자나 며느리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했다면 해당 가액을 제외하여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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