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음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재산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추정재산의 적용 요건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재산은 현금·예금·부동산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용도 불분명에 해당합니다. 과세가액 산입액은 용도 미입증 금액에서 재산 처분액 등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준 금액 점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각각 점검
- 차감액 확인: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차감 기준액인 '처분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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