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 해당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퇴직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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