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동일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가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부과 여부 확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 미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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