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인 간 재산 분할 방식과 관계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과세가액 5억 원 미만일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분할 방식에 따른 세액 변동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생존 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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