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거주자의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및 가산세 미발생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및 가산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가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비거주자 적용 기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도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