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자녀 1명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불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능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한(이미 낸)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5억 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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