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3년 전의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부과 (환급 불가) |
| 상속세가 발생하여 사전증여액이 합산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상속세에서 공제)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시점에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로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전증여에 따른 세액을 적절히 납부하려면
- 증여 대상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5년 또는 10년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여 확인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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