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공제액과 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의 구성이나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공제 항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합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합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기준 |
|---|---|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 보장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및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포함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2억 원 한도로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 가액을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제 |
| 기타 차감 항목 | 감정평가수수료와 신고기한 내 발생한 재해손실가액 차감 |
상속공제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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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지 계산하여 일괄공제 적용이 유리한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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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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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으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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