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고 상속인 간 세부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상속세 계산 시 차감하는 공제액)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는 생전 증여로 상속재산을 분산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여 합산된 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만 차감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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