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액)를 따릅니다. 시가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액(전문가가 평가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 등은 공시지가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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