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가액을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 | 시가 적용 |
|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개별주택가격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한 주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평가액을 확정하려면
- 매매·감정·경매가액 존재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 확인
- 유사 매매사례가액: 면적과 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의 가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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