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가액을 평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매한 경우시가 적용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개별주택가격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정부가 공시한 주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평가액을 확정하려면

  1. 매매·감정·경매가액 존재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가액 확인
  2. 유사 매매사례가액: 면적과 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의 가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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