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는 협의분할은 민법상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상속인 간의 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와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을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른 소급효(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효력)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협의분할 적용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산정
- 산정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완료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 절차를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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