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과 과세최저한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세대생략(자녀를 건너뛴 상속) 시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 확인: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확인
- 최종 산출액 점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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