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 시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을 보장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부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상속세 미부과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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