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더해 결정합니다. 가산 대상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합산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확인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확정된 과세표준에 10%(1억 원 이하)에서 50%(30억 원 초과)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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