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상속인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상속세 부과 |
상속세 과세최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등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를 진행하려면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
- 비거주자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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