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10억 4,000만 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하여 초과 금액 산출
- 초과 금액에 50%의 세율 곱함
- 산출된 금액에 10억 4,000만 원 합산
산식: 10억 4,000만 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50%)
과세표준이 40억 원인 경우 10억 4,000만 원에 10억 원의 50%인 5억 원을 더해 15억 4,000만 원이 산출됩니다.
누진공제액을 활용하여 세액을 확인하려면
과세표준 전체에 5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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