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인 경우 40%(역외거래 60%)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불성실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를 곱하며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수정신고 감면율 적용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 최종 가산세 합산 : 산출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납부고지서의 지정기한까지 미납하면 세액의 3%가 추가
가산세 감면을 위해 수정신고 시기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수정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시점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라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도록 신청
- 가산세 제외 사유 판단: 상속재산 평가 가액 결정이나 공제 적용 착오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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