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소신고 후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다시 적용되나요?

추가 재산 발견으로 세액을 경정할 때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며 일괄공제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상황에서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상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추가 재산을 실제 분할받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배우자공제 재계산 및 일괄공제 적용 가능
상속인이 추가 재산을 분할받았으나 법정 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배우자공제 추가분 적용 불가 및 일괄공제만 적용 가능

상속세 경정 시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고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정당한 공제액을 반영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재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기한 준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상속공제 법정 한도 점검: 전체 공제액이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 등을 뺀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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