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7~8개월 전의 거래 가격은 원칙적인 시가 인정 기간인 6개월을 벗어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개시일 전 5개월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전 8개월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 가능 |
| 상속개시일 전 8개월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불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 가액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 2년 이내의 거래라면 평가기간 밖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치를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시가 인정을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액 확인 및 서류 준비
- 가격 변동 사정 점검: 거래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 형태나 주위 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 유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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