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
- 부동산과 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 인적공제 금액을 계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5억 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결정
- 무신고 시 공제 방식 점검: 유리한 공제 방식을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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