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연로자 각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연 1천만 원씩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상속공제 방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선택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인적공제 대상별 금액을 합산
  •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적용
  • 65세 이상 연로자 1명당 5천만 원을 적용
  • 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당 1천만 원을 계산
  • 장애인은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연수당 1천만 원을 계산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비교
  2.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상속세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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