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4억 원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1명뿐인 단독 상속 상황인 경우불가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선택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산을 받는 사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확인: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할 때 인적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