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자 요건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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