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 후 고지를 받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기간도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기관)의 조사를 거쳐 세액이 결정되는 조사고지와는 가산세 감면 여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항목 | 기한후신고 | 조사고지 |
|---|---|---|
| 무신고가산세 감면 | 신고 시점에 따라 20~50% 감면 적용 | 감면 혜택 없음 |
| 납부지연가산세 | 조기 납부 시 가산세 계산 기간 단축 | 고지 시점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 |
| 신고세액공제(3%) | 적용 불가 | 적용 불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적용
- 가산세 부담 완화: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에 비례하므로 조속히 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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