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기한후신고와 조사고지 중 어느 것이 가산세 부담이 적나요?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 후 고지를 받는 것보다 가산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기간도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기관)의 조사를 거쳐 세액이 결정되는 조사고지와는 가산세 감면 여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 항목기한후신고조사고지
무신고가산세 감면신고 시점에 따라 20~50% 감면 적용감면 혜택 없음
납부지연가산세조기 납부 시 가산세 계산 기간 단축고지 시점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
신고세액공제(3%)적용 불가적용 불가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가산세 감면: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적용
  • 가산세 부담 완화: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에 비례하므로 조속히 신고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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