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납부 기간을 몰랐다는 사실은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법령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나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가산세 50% 감면 가능 |
| 상속인 A씨가 법령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나 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 신고한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율을 높임
- 무신고가산세 대상 판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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