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회분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허가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연부연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작성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청 시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 작성
-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를 신속하게 받으려면
- 담보 종류 점검: 확실한 납세담보 제공 시 신청일에 허가 간주
- 결정 통지 확인: 고지서 수령 후 신청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 서면 통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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