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일시납부,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의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나 허가 후에 세금을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방식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세액 규모와 상속재산(물려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제도)이나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별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 방법 | 주요 요건 및 내용 |
|---|---|
| 일시납부 | 신고기한까지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전액 납부 |
| 분할납부 |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하며 연부연납과 중복 불가 |
| 연부연납 |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 및 허가를 거쳐 10~20년 분할 납부 |
| 물납 | 2천만 원 초과 및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요건 충족 시 재산 납부 |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 분할 기간 판단: 연부연납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재산 구성 확인: 금융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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