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부연납, 분납,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 최장 10년(가업상속 시 20년)까지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 세액 규모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만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현금 납부가 곤란하면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이나 물납(재산 납부) 중 유리한 방식을 판단합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신청
-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물납(재산 납부)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지 확인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 관리와 처분이 적당한 재산을 선정하여 신청
분납(단기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상속세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제도 중복 적용 불가 사실 확인
- 재산 상태 점검: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 허가 제한 가능성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분납을 이용할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