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부연납, 분납,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 최장 10년(가업상속 시 20년)까지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납부 세액 규모와 보유 재산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만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현금 납부가 곤란하면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이나 물납(재산 납부) 중 유리한 방식을 판단합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장기 분할 납부)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신청
  3.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
  4.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물납(재산 납부)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지 확인
  2.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점검
  3. 관리와 처분이 적당한 재산을 선정하여 신청

분납(단기 분할 납부)

  1.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상속세 분할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제도 중복 적용 불가 사실 확인
  • 재산 상태 점검: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 허가 제한 가능성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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