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시 배우자 명의 현금으로 납부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배우자 고유 재산으로 납부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순재산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비과세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 원을 초과하여 본인의 기존 예금으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순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배우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차감한 순재산가액(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 가치)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명의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 순재산가액 한도 산정: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 가능한 한도 산정
  • 납부 금액 결정: 배우자 명의 현금이 상속받은 재산인지 아니면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 재산인지 구분하여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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