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해당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대상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한도 산출
- 증여세액과 산출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인별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라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각자의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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