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치가 적힌 증서)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커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
- 부동산 등의 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 허가일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기간 설정
-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납부
상속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선택: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면 물납 대신 선택하여 분할 납부 진행
- 재산 관리 상태 점검: 물납은 세무서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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