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분납, 연부연납, 물납 또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통해 납부 부담을 나누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로 세액 기준과 담보 제공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 납부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므로, 재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와 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장기 분할납부)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수령
-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
-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요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납부
물납
-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
가업상속 납부유예
-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
-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가업을 양도·상속·증여하기 전까지 납부를 유예
상속세 납부 연기 시 제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 규정 중복 적용 불가 유의
- 연부연납 기간 설정: 각 회분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
- 가업용 자산 처분: 일정 비율 이상 처분 시 유예 취소 및 세액 징수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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