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분할로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협의로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등기 후 협의 재분할(상속인끼리 합의하여 다시 나누는 것)로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인의 상속세를 모두 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체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완료
- 증여 취득 간주 방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쳐 해당 기한을 준수
- 연대납세의무 유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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