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자금이 없어 미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이 진행됩니다.

상속세 미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와 강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신고 시 세무서에서 재산을 조사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매일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부동산이 압류(재산권 행사 제한)되어 등기부등본 등재 및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 대금으로 세금과 강제징수 비용을 충당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무신고가산세 20% 및 매일 납부지연가산세 합산
부동산 압류독촉 기한 내 미납 시 소유자의 임의 처분 행위 제한
공매 처분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으로 강제 매각 후 세액 충당

상속세 납부 자금이 부족할 때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1.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담보 제공 시 최장 10년에 걸쳐 분납
  2. 물납 활용: 현금 납부가 어렵고 부동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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