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 전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을 매도하여 납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의 포괄적 권리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넘어갑니다. 「민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은 사망 시점에 상속인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주식 매도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무엇을 신청하거나 점검해야 하나요?

  • 정상 신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물납 신청: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경우 점검
  • 연부연납 활용: 세액이 큰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 활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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