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분할을 완료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후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재분할을 통해 당초 확정된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및 취득세 부과 대상 |
| 상속인 B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동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추가 세금 부과 제외 |
재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확정 후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을 완료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법원의 최종 결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한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않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마침
- 증여세 부과 제외 판단: 상속회복청구 소송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재산이 변동된 경우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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