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발생한 증여는 상속세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만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증여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세금을 물리는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동일인 합산 증여가액 -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면제 요건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산출 금액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증여받은 후 다른 한 분에게 추가로 증여받으면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증여세 합산 과세 시 10년이 지난 증여 재산은 세액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