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 증여 이력 없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납부 사실은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증여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증여 당시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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